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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유지검사 불이익 방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01 1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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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신년사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탄핵, 북핵, 촛불, 국정농단 등 참 많은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작년 한해 불확실한 상황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든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자평해봅니다.

우선 개인택시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3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71219일 공포됐습니다.

또 택시연료 유가보조금 지급이 20171231일 이후에도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한 결과, 유가보조금 지급을 20181231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불거진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고령자 고용대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가혹한 규제정책, 불합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어 개인택시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 조합 의견을 수렴해 택시 자격유지 65세 이상 검사 대상자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건강검진보고서 중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화물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개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개선, 승합택시 군 지역 확대 시행, 보수교육제도 개선, 택시 지역별 총량제도 산정방법 개선, 차량청결상태 등 업권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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