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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상생 도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1-01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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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춘 전국화물연합회장 신년사

2018년 화물운송업계는 국내 체감경기의 악화 및 국회 계류된 다양한 화물법 개정안, 교통안전 규제 및 노동관련 법령의 강화 등으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회와 시도 협회 및 공제조합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 화물운송업계의 발전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간의 갈등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한 차주민원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상생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 업체의 교통안전체계 및 운전자 관리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도모에 노력하고 이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와 각종 세제개선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확대 등 운송여건의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단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태별.차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계속 추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담금 요율제도의 개선, 보상서비스의 제고 등 내실 있는 경영전략을 추구, 운영의 합리성과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및 보상업무의 신속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화물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보완해 운전자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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