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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165만명 특별감면
  • 김하나 기자
  • 등록 2017-12-29 1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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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벌점 삭제와 면허정지 취소 처분면제

 

정부는 2017 12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형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밝히며, 그러나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총 1652691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되어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이번 사면 조치의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13일부터 올 9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사면 조치에서 행정제재 감면 대상 중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한 것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할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30내년 11)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 김하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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