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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중대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2-27 2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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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적용…과징금 부과요율 5%·상한액 500억원 상향

앞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아예 교체하거나 환불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500억 원으로 상향돼 적용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설된 시행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교체 대상은 제작사가 해당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동급의 다른 모델이 없어서 교체 대상에 들지 않거나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 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체와 환불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으로,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준다. 차령 1년이 지날 때마다 기준 금액의 10%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70%.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이 3%에서 5%로 오르고,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오른다.

 

부과기준도 위반 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과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는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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