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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화물협회, 연합회에 강제 가입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2-25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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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 50조 1항 ‘회원이 된다’는 강제규정”

·도 화물협회는 연합회에 강제 가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재판장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2일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안철진)가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이경식)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회 탈퇴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고 연합회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판결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원이 된다‘...회원이 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등 가능적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 의미의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어 강제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임의탈퇴가 부정된다는 보는 것이 강제가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강제가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임의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차운수사업법과 연합회 정관은 회원의 탈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가입 규정에서 임의탈퇴 금지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화물차운수사업에 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법령을 통한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익을 위한 규제 내재 책임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연합회의 구성원인 각 지역 협회들이 원칙적으로 누리게 되는 결사의 자유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지난 20132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탈퇴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5년 가까운 소송 끝에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일부 시·도 화물협회는 연합회 구성원간의 내분으로 연합회 탈퇴를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파기환송뜻은?

원심판결 파기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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