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업체가 내는 차량취득세를 본사 소재지가 아닌 지점 소재지에서 납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BMW 계열 자동차 리스업체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BMWFS)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MWFS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리스용 차량 1만2687대를 취득한 뒤 창원·인천·부산·고양 등 지역 지점 소재지를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했다. ‘사용본거지’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자동차를 보관·관리·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청은 2012년 9월 “BMWFS 지역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차량취득세는 본사가 있는 강남구청이 받아야 한다”며 745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중 176억원은 세금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MWFS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남구청의 취득세 부과는 과세권이 없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가산세 및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원심과 달리 사용본거지를 본사로 판단해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강남구청에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BMWFS가 이미 지역 지점 관할 지자체에 차량 취득세를 낸 행위가 적법했음을 인정하고, 강남구청에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리스 차량을 빌려주는 점을 고려해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주사무소 역시 차량을 실제로 보관 관리한다기보다 그럴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본사를 사용본거지로 할 경우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돼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자동차 등록 당시 등록관청(각 지방 지점)에 의해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을 납세지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