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일 사상자 8명을 낸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
각 시.도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수와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종사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화물차운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2일 사상자 8명의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를 낸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도 없었다. 고령의 나이 탓인지 몰라도 불법적으로 자격증없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운송회사나 협회, 지차체 등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화물 종사자의 입·퇴사 등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 관리를 사업협회에만 의존하고 있어 누가 화물차를 모는지 몰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등록 사업용(영업용) 화물차는 용달(1t 이하 4371대)·개별(4.5t 이하 4836대)·일반화물(5t 이상 1만 6108대) 등 2만 5315대이다. 반면,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종사자 수는 2만 262명(전국 31만 2197명)으로 5053명 차이가 난다.
이처럼 화물차와 화물 종사자 수가 차이가 나는 근본원인은 시스템 등록을 용달·개별·일반화물 협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협회는 입·퇴사자 기록을 공단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넘겨줘야 한다.
그런데 협회는 가입비와 회비를 내는 회원에 한해서만 경력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운송종사자는 가입비와 회비조차 아까워하며 협회 가입을 꺼리고 있어 결국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도 협회의 경우 실제 운송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한 규모가 큰 화물차 회사는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소규모(10~15대) 회사나 1인 사업주는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운수종사자 관리를 협회에만 의존하는 관리부실을 뜯어고치려면 협회 가입 의무화 등 관련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제도가 2004년 도입되고 관리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과도기"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을 하는 등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상자 8명을 낸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와 관련해 화물운송 종사자 현황과 자격보유 여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 운송종사자 관리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