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서울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운전 부적격자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92명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또 사고나 각종 법규 위반으로 1년간 벌점 81점을 넘은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격 운행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징금 180만 원, 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11월 현재 6건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적격자 택시운행의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았다. 택시운전이 기피 직종으로 인식되면서 취업을 원하는 기사들이 부족해지자 일부 회사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일부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자치구가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의 원인 중 하나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의 경우 부적격자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 적발해야 한다.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 역시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택시·화물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상에서 대조해 부적격자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설비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