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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2-02 1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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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도 안내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늘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정부의 강화된 결함조사로 올해 역대 최다 자동차리콜이 실시됐지만(11월 말 기준 157만대)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와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104곳을 통해 차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함에 따라 처리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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