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회사의 LPG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의 LPG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이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된다.
추가로 경감받은 금액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운용금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 경감금액분이 연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붙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열악했던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복지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