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택배 단가 정상화, 대리점수수료 상한선 도입, 택배 차량 전용 번호판 설치,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택배산업은 급성장했으나 재벌이 뛰어들며 택배 현장은 더욱 악화했다"며 "택배 단가는 한 번도 오르지 않고 하락했고 회사의 비용 전가,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배송 중 파손도, 고객의 갑질도 모두 택배 기사 잘못이고 회사는 그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리고 책임질 일은 발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택배산업 정상화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노동권 찾기에 나설 것"이라며 "대리점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진짜 사장' 택배 재벌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폐 청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택배기사들은 그동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노동조합 설립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상황이 조금씩 변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직군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5차례의 보완 요구와 사용자단체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지난 3일 택배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 중 처음으로 설립필증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