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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절반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1-15 1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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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토론회 개최...5명 중 1명 폭행경험
  •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휴게시간 확보 필요"

택시운전기사 10명 가운데 5명은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3시 여의도 본부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 달 26일 근무가 일반적이고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이 49.2%, 이 중 70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사람들도 29.1%가 됐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휴식 시간은 30분 미만(84.8%)에 불과했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악화로 이어져 택시기사들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유병률이 각각 41%, 29.7%, 27.6%로 나타났다.

 

특히 24시간 활동혈압을 측정하는 생체지표검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은 잠을 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는 "보통 일반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진다""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택시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로가 누적돼 휴무일에 신체활동이 떨어지는 경향도 보였다. 근무 중에 겪는 폭행·욕설·성희롱·괴롭힘 등 신체·언어적 폭력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0.2%에 달했다. 또 욕설(62.1%), 성희롱(13.5%), 괴롭힘(38.3%)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지역 11개 택시사업장에 근무하는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생태지표검사를 실시했다. 토론회는 김형렬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조기홍 소장, 전국택시노조연맹 오봉훈 국장, 한국경총 임우택 본부장, 고용노동부 고동우 과장,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직업건강실장 및 실태조사 참여사업장 노조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형렬 교수는 "택시노동자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며, 건강상 위험문제가 높게 나타났다""사납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59조에 적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택시는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오봉훈 국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폐지하면 택시근로자가 실시간 노동으로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12교대로 근무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는 택시회사의 차량 가동률과 운송수입금 증가로 이어져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택시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돼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택시업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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