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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 회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1-12 2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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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 소홀 지적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가 갖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회수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시가 행정처분을 내려도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권한을 회수할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처분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승차거부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르면 올 연말부터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시에서 직접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승차거부 단속권한은 시에, 처벌권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29000건에 달한 반면 과태료 부과는 376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3%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 최대 70%까지 처분율에 차이가 나는 등 행정 일관성도 떨어졌다.

 

승차거부는 첫 적발 시 범칙금 20만원을 내지만 3번 걸리면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면허가 1년간 취소된다. 규정이 엄한 만큼 단속 현장에선 연일 충돌이 벌어진다.

 

운행 중인 택시대수가 수만대에 달하는 서울택시 숫자를 감안할 때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기사들은 승차거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높은 사납금 제도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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