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고정방법도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이탈 방지 의무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만 담겨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또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낙하로 차량 열 대가 불타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창원터널 사고는 화물차가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5톤 화물차에는 196개의 기름통들이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경찰의 관할 법령에 화물차의 화물 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화물차 주행 중 화물 낙하 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야 경찰이 단속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국토부도 행정처분을 하는 식의 사후 처방에 머물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시행령에 적시된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3월 나오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화물 고정 방법을 제시하고 지자체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낙하로 차량 열 대가 불타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창원터널 사고는 화물차가 기름통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