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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택시' 확산에 택시업계 거센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7-11-11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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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태워주고 돈받는 자가용운송서비스,,,불법논란 확산

반려동물을 태워주고 돈받는 펫택시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택시업계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업체들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12년 새 서울에서만 펫택시업체가 10여곳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펫택시는 펫(애완동물)+택시(Pet+Taxi)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서비스다.

 

자가용자동차로 영업하고 있으며 주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인이 없어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배변 패드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서울권을 기준으로 1만원 내외다. 일반택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으로 2km를 가고 이후 142m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전사는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소형견을 이동가방에 넣은 승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

 

최근 반려동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런 상황이 부각되자 펫택시가 생겨났다. 펫택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시작됐고 현재 서울에서만 10곳이 넘는 업체가 생겨났다.

 

펫택시 서비스가 확산되자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펫택시업체들은 반려동물 요금만 받을 뿐 동승자 요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현실적으로 펫택시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구분하기도 애매하다.

 

무엇보다 유상 운송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사람)을 전제로 한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정부는 펫택시 논란이 불거지자 펫택시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펫택시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태워주고 돈받는 펫택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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