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택시기사 승무복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기사 3만5000여 명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승무복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택시회사에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승무복은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255개 법인택시업체와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서울 택시기사는 2009년부터 승무복을 입다가 2011년 11월 정부가 자율 착용을 권고해 거의 입지 않았다. 하지만 반바지나 슬리퍼, 얼굴을 가리는 모자 등 일부 단정하지 않은 복장이 난폭운전,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진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승무복 재도입을 논의했으며 지난 4월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해 승무복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가 비용전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택시업계가 비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억1000만 원을 택시사업조합에 지원했고 지난달 법인택시기사 한 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이 지급됐다.
지정 승무복은 택시 운행 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 승무복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