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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택시 공동차고지 건설허용 필요”
  • 강석우
  • 등록 2017-06-23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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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택시조합,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사업자 단체가 지을 수 있는 택시공동차고지 건설의 법적 근거가 택시관련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서울택시업계가 이를 토대로 그린벨트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최근 건의했다.

앞서 택시공영 차고지가 택시발전법에 규정된뒤 그린벨트 관련 법률이 개정돼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실제 설치는 쉽지않아, 조합의 건의대로 택시공동차고지가 관렵법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설치가 허용되면 서울 등 대도시의 만성적인 차고지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허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의내용은 시행령(별표1) ‘3.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신설을 건의한 근거는 택시발전법에 공동차고지 정의가 추가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택시발전법 제2(정의) 6호에는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자하는 경우 부지확보와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 민원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차고지 건설이 힘들고 건설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조합이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서울도심은 물론 시외곽에서도 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워지는 등 차고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운송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택시차고지는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차고지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기피 또는 고액의 임차료 부담, 신규차고지 확보불가, 재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은 일을 마친뒤 후임 근무자와 서로 교대를 하고 차량정비를 하며 쉴 수 있는 일터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문충석 이사장은 우리 조합의 노력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차고지를 스스로 건설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법률개정이 지난 3월 마침내 이뤄졌다앞으로 법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공동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지면 만성적인 차고지난 해결에 큰 도움이 돼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 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택시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an>조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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