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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밴 바가지요금 청구 시 감차 처분
  • 강석우
  • 등록 2017-05-29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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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로 위장해 외국인 관광객에 부당요금 징수

 

올해 말부터 콜 밴이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단 한번만 적발되도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콜 밴이 부당요금 징수로 3차례 적발되면 감차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했는데 이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다.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처음 마련해 두 번 적발되면 감차 처분하는 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콜 밴·견인차 소비자 피해방지 및 견인차 난폭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콜 밴의 경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많고, 견인차의 경우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내려진 조치이다.

한 가지 사례로 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 밴을 타고 갔다가 통상요금의 5배나 되는 80만원을 청구 받았고, 견인차로 10Km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했는데 보조바퀴 사용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 받은 사건, 견인차가 역주행하다 직진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 등이 대표적 피해 사례이다.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콜 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사업자는 즉시 해당차량의 감차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 2차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콜 밴을 일반택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콜 밴의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나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콜 밴 요금을 자율운임에서 신고 운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콜 밴 운전자들도 요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처음 제정한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 적발 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난폭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제로 강화된다. 1차적발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과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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