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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 공동차고지 건설 법적근거 마련됐다”
  • 강석우
  • 등록 2017-04-11 1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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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발전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을 수 있는 택시공동차고지 건설의 법적 근거가 택시관련 법률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공영차고지가 택시발전법에 규정된뒤 그린벨트내 설치가 가능해진 것처럼 택시공동차고지도 그린벨트내 허용이 한층더 탄력을 받게돼 만성적인 차고지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2(정의)에서 6호를 신설해 택시공동차고지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로 규정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 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 건설하고자하는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차고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건설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데 따라 조합은 택시사업자가 직접나서 그린벨트 등에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해왔다.

조합이 이같이 차고지 관련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차고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택시운송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택시차고지는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차고지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기피 또는 고액의 임차료 부담, 신규차고지 확보난 과 재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은 일을 마친 뒤 후임 근무자와 서로 교대를 하고 차량정비를 하며 쉴 수 있는 일터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택시공영차고지건설에 민간 투자를 가능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일부 민간기업에서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고지난 해결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충석 이사장은 차고지 문제의 실질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이번에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차고지를 스스로 건설·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앞으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영차고지처럼 공동차고지도 그린벨트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차고지문제에 시달리는 택시경영자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후속조치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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