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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개인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비판 - 민주당 정책보고서
  • 강석우
  • 등록 2017-04-11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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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운전자 재산권 침해행위, 고령화 사회 무시한 조치 주장

 

개인택시업계가 정부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 도입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내부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새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개인택시 연합회(회장 유병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자 정책현안보고 문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게재했다.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현안보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개인택시업계 내외에서 일고 있는 강력한 반발기류를 여과 없이 소개했다.

보고서는 사고 유무에 따라 현재에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령만 기준으로 획일적 매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개인택시 업계의 비난여론이 존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 개인택시 (사업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안겨주는 행위이며 특히 부적격자 승무 금지는 개인택시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고령자 자격검사는 버스에서 이미 시행중이어서 특이한 것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버스기사 139000명중 6.7%9000여명이 고령에 해당하지만 택시의 경우 277000명중 22.1%61000여명이 해당돼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재산권 측면에서도 이를 침해 하는 것인 만큼 버스가 시행하니까 택시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자격검사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자 자격심사 강화시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61000여명, 서울에만 18000명이 해당도 검사료 2만원도 사실상 부담이 되므로 정부가 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만 일방적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도 소개했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은 국토부 해명 자료에 따르더라도 사업용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에 불과하고 자가 운전자의 경우 국가별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3~5년 주기를 두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갱신중인 바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 기준이 아니라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의 제도 추진이)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1743명 중 89%직업권 침해, 졸속행정이라고 답변한 반면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답변한 응답은 11%에 불과했다는 결과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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