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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화물차 신차로 교체 시 100만원 할인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3-31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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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50% 감면, 현대·기아 자동차서 혜택 부여

 

년상반기 중에 노후화물차를 신차로 대·폐차 하면 100만원 할인과 취득세 50%(최대 10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노후 화물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조기 대폐차 지원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서울용달화물협회에 따르면 이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제공하는 특별혜택으로 올 6월까지 신차를 구입해 대·폐차하게 되면 절세와 함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차량은 포터, 스타렉스. 봉고 1t·1.2t 등 생계형 화물, 승합차량에 한하며 20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만 해당된다.

프로모션 관련문의는 협회 (02-417-2324)로 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2500대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산정차량 기준가액을 전액지원하고 저소득층은 10%를 추가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난해 85%에서 100%로 상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span>조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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