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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안 국회 표류 장기화 조짐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3-31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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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최인호 발의 법안 각각 달라…소위원회 심의 불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계속 표류하고 있어 화물업계의 불만이 쌓여지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이로 지난달 22일 개최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이헌승 법안과 최인호 법안의 심의를 유보한 채 화물운수 사업법의 심의를 보류한 채 화물운수 사업법의 비 쟁점 사안이 담긴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고 국회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를 확정,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화물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신고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 행위가 불필요한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해 이중의무 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박맹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원회가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최대의 쟁점법안인 이헌승,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돼 있어 조율 자체가 진척을 보이지 않아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헌승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법제화를 목표로 한 것인 반면 최인호 법안은 주로 화물연대의 요구에 의한 표준 운임제 도입과 위수탁 차주에게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한 경우 업체의 공TE를 업체 허가대수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안 시점부터 양개법안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개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법안 제안자의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반면 최인호의원측은 급할 것이 없고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반응이다.

이어 따라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및 상임위 상정은 3월 임시국회 개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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