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물운수사업 정상화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시내 푸드트럭 등 자가용 화물차로 운영되는 사업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기반으로 화물운수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선의 상향조정 및 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 단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만~20마누언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는데 이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1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허가취소)로 조정된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도 변경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영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경우도 사용신고토록 개정된 법령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등 자가용 화물차로 운영해왔던 경우도 차량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 행정적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제 9조 1항 제3호 신설)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제 18조의 2 제 2항 제2호 나목 단서 신설) △화물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제 21조 제23호 및 제 22조 제 6호 신설) △이사 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제 38조의 3 제 5호 및 제 6호 신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제 53조 제 3항 및 제 4항 신설)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와 관련 사업자 단체에 안내하면서 불법행위 개선 및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