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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 등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의무화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2-23 1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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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 100만원으로 한정 조정

 

서울시가 화물운수사업 정상화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시내 푸드트럭 등 자가용 화물차로 운영되는 사업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기반으로 화물운수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선의 상향조정 및 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 단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20마누언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는데 이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1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허가취소)로 조정된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도 변경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영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경우도 사용신고토록 개정된 법령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등 자가용 화물차로 운영해왔던 경우도 차량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 행정적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91항 제3호 신설)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18조의 2 2항 제2호 나목 단서 신설) 화물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21조 제23호 및 제 22조 제 6호 신설) 이사 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38조의 3 5호 및 제 6호 신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53조 제 3항 및 제 4항 신설)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와 관련 사업자 단체에 안내하면서 불법행위 개선 및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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