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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단속 대폭강화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2-23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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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9년까지 단속지점 61곳으로 늘려

 

서울시가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고 분진흡입 차량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올해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확대한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경기도 등록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2019년까지 인천시 전역과(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지점을 현재 13곳에서 올해 안에 32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CCTV 46대를 설치해 위반차량에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하반기부터는 종합 검사에서 불합격 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6월까지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로상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처리하는 분진흡입차량을 30대 추가해 총 75대로 늘렸다. 이들 차량은 물 청소차 등 장비와 함께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건조기인 4~5, 10~11월에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내뿜는 공사장을 특별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 대기 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월에는 공원 속에 자리잡은 대기오염 측정소를 도심으로 이전한다.

현재 송파 대기오염 측정소는 올림픽공원 안에, 성동 대기오염 측정소는 서울숲 안에 있어 대기질 측정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월에는 미세먼지 경보발생 시 실시간, 동시다발식으로 문자 메세지, 홈페이지, 버스 전광판 등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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