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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변경 전환 신청 접수
  • 편집국 조일환
  • 등록 2017-02-20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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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형→모범·대형, 모범→중형 전환 가능

 

서울시는 올해 사업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가 신청을 진행 중이다. 종전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택시로, 종전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먼저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서와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를 구비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산하 각 지부 사무실에서 접수토록 했다.

인가요건은 여객법상 인허가 제한 사유 없을 것 ·폐업 중이 아닌 것 개인택시 면허 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경과자 과거 5년간 무사고 운전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자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 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으로 제한했다.

모범택시나 대형택시로 전환 시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중형택시 전환 후 양도 가능) 모범택시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 인증된 배기량 1900cc이상의 5인승 이하 1년 이내 승용차를 사용해야 하고, 대형택시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상 1년 이내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이하) 배기량 2000cc이상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3년 이내 승합차로 운행 하도록 했다.

또 모범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 희망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서와 각서를 구비해 역시 각 지부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모범·대형택시 전환 본인가는 330, 중형택시 전환 인가는 2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각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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