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에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가 명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명목으로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이 법률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달라 사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시와 국토부의 의견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택시노사 양측에 전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 회시 사례집’을 통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책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데로 노사가 협의할 사안으로 운송비용전가금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운송비용 상승분을 1일 운송수입금에 반영, 인상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 문제로 인해 서울택시노사협정이 중단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국토부의 의견과는 다른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시는 해당 조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발표하면서 금지된 4개 항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금액을 운송비용 상승분에 포함하고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송수입금을 인상, 수납하는 경우 전가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시와 국토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특·광역시에 이어 올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둔 전국 시 지역 택시 노사 역시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협의를 통해 협의할 사안이지 국토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운송비용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유가인상 등 운송비용을 상승시키는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운송수입금 인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일일이 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는 운송비용 인상분을 운송수입금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임금협상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발생한다 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여지는 없다고 했다.
노사 임금협상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된다고 해서 단위 사업장에서 합의된 각각의 임금협정을 행정처분의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번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신고에 의해서만 운영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지만 이 역시 분명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일부에서는 해당 법률적용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이 쌓이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 노사 간의 문제로 국토부가 아닌 노동부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은 사안을 택시발전법상에 명시하고 실행하려니 국토부로서도 컨트롤이 안되고 사업현장에 혼란만 야기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에도 해당 운송비용 증가분을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장원 법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보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법률적 해석이 지자체와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일치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