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정부의 규제강화정책이 예고된 가운데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노인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때마다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도 연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전적성정밀검사 가운데 자격유지 검사를 택시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검사받도록 돼있는 자격유지 검사를 종전 버스에서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단순 나이만으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차별이며 법인택시의 40~50%가 휴차하는 상황이 유발되어 심각한 택시운수종사자 부족현상을 유발되고 고령운전자의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있어 이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므로 그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법인택시 고령운전자의 운전자 수 대비 사고 건수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36.5% 높고, 개인택시는 8.8%이며, 개인택시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60대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는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자격유지 검사를 적용 받고 있는 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자수 대비 사고건수가 0.7%로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택시에 자격유지 검사가 도입되면 업계의 우려대로 검사 탈락으로 인한 실직과 택시 기사부족 현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자격유지 검사 불 합격률은 15% 정도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다중을 태우는 버스와 구분되고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동시에 개인택시 프리미엄도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전자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에 걸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연령에 관계없이 3주 이상 중상사고 야기자가 받고 있는 특별 검사제도와 통합하고 의료공단자료에 의거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운전부적격자로 한정해 추후 문제점 발생 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업계에도 도입할 경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대안 마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