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음주 측정 거부, 약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5년간 운전 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대형버스 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한 전세버스 안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1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가 된 자에 대해 5년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발효된 것은 최근 대형버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수의 아전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수의 발의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통과됐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클린디젤 자동차를 삭제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토록 한 것이다.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