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7개 항목의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버스기사와 동일하게 고령택시기사도 일정기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 2015년 말 현재 27만7107명이며 이중 19.5%가 고령택시기사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고령택시기사 비율이 5년 전인 2011년(10.9%)에 비춰 8.6%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중 한명이 고령택시 기사인 경우도 2015년 4138건으로 5년 만에 72.12%(1734건) 증가했다.
고령과 비 고령 택시기사를 비교하면 2015년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는 각각 0.988건과 0.650건으로 고령자가 높았다.
주행거리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도 고령이 1.21명, 비 고령이 0.97명이었다.
국토부는 고령택시기사도 고령버스 기사등과 같이 때마다 운전 적성정밀검사 가운데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내년 중 여객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택시기사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격유지검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 운동 협응력을 살피고 신호등 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검사하는 화살표검사, 공간 판단력을 보는 도로 찾기 검사, 주의지속능력을 평가하는 복합기능 검사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김동규 서울대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나 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고령택시기사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속한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추세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젊은층 기사들이 외면해 극심한 구인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