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일련 카파리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의 신고 포상금 항목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의 검토를 끝내고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인 화물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올 1월 19일에 개정된 화물법 제 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1항 4호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법 제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서울시 의회 사무처장(교통전문위원)에게 보고·제출 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2016.10.11)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화물법 개정(2016.1.19)으로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제안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편집국 조일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