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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택시 야간 불법행위 1만293건, 승차거부 1위
  • 편집국 조일환 기자
  • 등록 2016-11-23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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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삼진아웃 1차 경고 1688건, 요금 환불 399건

 

 

2016 국정감사 택시 이슈는

2016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8일 마무리 된 가운데 택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차거부, 불친절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택시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과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서울시내 야간 택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총 1293건에 달했다.

택시의 야간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부문은 5049건인 승차거부였고 그 다음이 방범등 소등으로 237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남대로에서 총 2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위가 동대문지역 1011, 3위가 홍대·신촌 821건으로 나타났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7760건이었으나 이중 시가 실제 행정처분을 한 택시는 740(9.5%)이었다. 아울러 삼진아웃제(면허취소)는 시행 1년 동안 1차 경고 1688, 2차 경고 9건이었다.

불친절행위 요금 환불 평가제11건 수준인 399건으로 환불액수는 494만원이었고 택시 이미지 개선과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홍보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점에 대해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의 행정처분은 자치구 위임사무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해 처분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들이 장시간 대기와 불친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콜택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22234명에서 지난해 3276명으로 동기간 탑승인원도 817690명에서 1193071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비 10% 수준인 437에 불과해 이용자들이 1~3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민원의 4분의 1이 불친절 관련 사항이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일부 운행 중인 CNG택시의 연료인 CNG 또는 바이오 가스 충전차량 엔진률 내 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성 하루 이용객 7명인 한강 수상택시의 운행재개 카카오의 택시 앱 리모택시 등 스타트업 020입 기술 베끼기 의혹 강력범죄자 12명 형사처분 이후 버스·택시 운행 방치 한 교통아전공단의 관리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아쉬운 점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택시전반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해결방안 등이 제기 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제기해야할 과제인 점을 재 인식해야 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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