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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의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 편집국 김정은 기자
  • 등록 2016-09-30 1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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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직장의 출근이나 퇴근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01111자전거를 타고 퇴근 하던 중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도 직장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직장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도보나 자신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직장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직장의 출근이나 퇴근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A씨는 자전거로 퇴근하다 다친 상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 재판 중 법원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내어 이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되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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