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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공정성, 전기차 주차장 확보 등
  • 편집국 조일환 기자
  • 등록 2016-07-28 1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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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례공포안·규칙안 14, 28일 공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시 공정성을 기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개최된 제 9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조례공포안 45, 조례안 8, 규칙안 8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 가운데 8건은 제 270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규칙안은 14일과 28일 각각 공포한다.

조례공포안 가운데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명이상은 교통관련 외부 전문가 또는 조합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정하게 돼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해 직무 수행 불성실 등 사유가 발생 시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또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 환경 조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성 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해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전기차 보급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조례안 개정은 지난 1주차장 법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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