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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뒤늦게 택시요금 조정요인 분석 용역 의뢰
  • 편집국 조일환 기자
  • 등록 2016-07-28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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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주기 조정’ 국토부 훈령 따라 “인상요인 없으면 현행유지”

 

2년 주기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인상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체 언급이 없었던 서울시가 유가인하와 인건비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해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택시 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는데 기간은 5개월, 금액은 9500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의 이번 택시 운송원가 분석은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조정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토록 한 국토교통부 훈령 제623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분석을 원래 지난해에 끝냈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1년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개인·법인 등 2개 조합은 인건비 상승 등 운송여건 변화를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이미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금조정안을 정식 건의한 상태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 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전문 연구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에 앞서 양 조합이 요금조정 신청 시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를 검증하고 현재의 택시환경과 택시운행 실태를 분석해 원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의 택시 운송원가 분석에서는 2013~2015년 일일 주행거리와 영업거리 등 기록을 검증하는 한편 경영관리가 양호한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경영 자료도 분석해 원가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

분석결과 나온 운송원가를 토대로 적정요금 수준을 산정하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이 곧바로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가분석 결과 인상요인이 없다면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택시 주 연료인 LPG 가격이 급락해 요금인상 요인이 크지 않아 관계자들은 정밀 분석 중인데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택시 유형과 규모, 운행시간대별 탄력요금제, 서비스 상위 업체 요금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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