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관련 부처에 법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시대'의 개막으로 운전중 TV 시청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건교부와 경찰청 등에 운전중 TV 시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법률 개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찰청이 지침을 마련해 단속할 수 있는지도 타진했다"면서 "이와 함께 내년부터 DMB 홍보용 책자에 운전중 안전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MB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중 TV 시청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은 지난 8월 운전중 DMB 시청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입법의 경우에는 최소한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시청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경찰은 DMB 시청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