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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카드결제시 5만원이하 무서명으로 해야”
  • 강석우 기자
  • 등록 2016-04-2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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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법인택시조합, 10개 카드사에 무서명제도 도입 및 한도확대요청
  • 택시영업 특성상 카드결제 서명을 받기쉽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서울택시업계가 신용카드사에 5만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시 서명을 하지않아도 되도록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택시영업 특성상 카드결제 서명을 받기 쉽지않고 소액요금 결제임에도 카드결제 서명에 따라 시간지체가 이뤄져 운전자는 물론 이용시민에게도 불편을 주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신한카드사 등 10개 카드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시 5만원까지 무서명을 허용해주는 곳은 BC카드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개 카드사는 무서명을 부분적으로 도입했거나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 무서명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신한카드를 비롯해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이며 부분적으로 도입한 곳은 국민카드(30,000원 한도), 수협카드(30,000),하나SK카드(20,000)이다.

조합은 무서명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택시영업특성상 카드결제 서명을 받기 쉽지않고 서명요구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는 점을 비롯해 서명에 따른 시간지체로 이용시민과 택시운전자의 불편초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무서명 결제를 허용하는 정부정책의 배치, 신용카드사별 상이한 무서명적용과 한도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꼽은 건의 이유는 택시요금이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심야시간대 승객의 경우 취객이 많아 서명을 받기 어려워 이용시민과 운수종사사간 마찰이 생기고 카드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이용요금의 카드결제시 서명을 받기위한 정차와 시간지체에 따라 승객과 운전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기승객에게까지 불만을 사고 있다.

, 금융위원회가 지난 131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4조의6 2)개정안을 의결, 시행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사업자가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한 것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10개의 신용카드사 중 3개사가 20,000~30,000원 한도에서 무서명을 적용하고 있고 7개 신용카드사는 무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등 무서명 도입여부와 한도가 제각각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승객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요구시 요금환불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열악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간 책임소재에 따른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이다.

조합은 모든 카드사에서 5만원까지 무서명 적용이 이뤄질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이용시민 및 운전자의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카드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서울택시는 카드결제 금액이 연간 2조원이 넘지만 소액결제가 대부분이고 도난카드 사용 등 카드부정 사용이 적어 신용카드사의 손실도 거의 없다더구나 정부정책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도 곧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시 무서명제도 도입을 뒷받침하는 만큼 각 카드사들도 하루빨리 5만원 이하에 대한 무서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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