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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체험 위한 근거규정 마련 절실”
  • 강석우 기자
  • 등록 2016-04-20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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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 체험운행에 따른 자격 및 근로관계 마련 국토부에 건의
  • - 정치·언론인 택시체험 요청사례 늘어나..법적근거와 기준없어 속앓이
  • - 일정 기준없이 지자체 및 택시업체별로 체험운행 시행

서울택시업계가 택시운행체험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택시사업주와 관리직원은 물론 정치권과 관련 공무원들의 택시현장체험 요청및 질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택시운행체험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향후 늘어나는 체험운행 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택시체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 체험운행에 따른 자격 및 근로관계 등을 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택시체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체험을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자격증 취득 및 필수교육 이수 등을 거친 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없이 지자체 또는 택시업체별로 체험운행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뤄지거나 요청하는 임시택시 운행체험은 크게 3가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택시실태를 파악하는 경우, 택시조합과 택시회사 임직원이 승무체험을 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충을 파악하는 경우, 정치인과 언론계 등에서 택시민생을 탐방하거나 택시운송현장의 동정을 파악하는 경우로 나뉜다.

오광원 이사장은 택시회사에서 체험운행은 반드시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권이나 택시관련 기관의 임시 체험운행 요구와 관심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규정 마련을 미룰 수 없다근거규정이 마련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합법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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