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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야”
  • 강석우 기자
  • 등록 2016-04-20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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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조합, 운전자격시험 이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건의
  • 자격시험 공정성 논란, 시험관리의 어려움, 조합재정부담 등을 들어

 서울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각 시·도택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지속적인 공정성 논란, 시험관리의 어려움, 조합재정부담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실시토록하고 있으며, 연합회에서는 각 시·도조합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의서에 따르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업체의 이익단체인 연합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자격시험의 객관성 및 난이도는 물론 시험관리의 어려움 등과 관련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택시이미지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또 민간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함에 따라 택시운전시험 합격자에 대한 범죄조회에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인건비 및 제반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격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서울택시조합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상급단체인 전국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이미 택시운전자격 시험은 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며 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 철도, 버스, 화물업종 운전업무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시험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외에도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과거 경찰청에서 주관하다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

오광원 이사장은 조합이 재정적 부담을 안아가며 아무리 시험을 공정하게 주관을 해도 시험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언론 등에 보도돼 택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국토부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해온 만큼 현재의 자격시험 실시횟수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전제에서 자격시험 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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