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맞아 피해상담건수 급증...범칙금 차주 전가 사례 많아
연말을 맞아 잦은 모임으로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이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 상담 건수가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건에 비해 41%나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에 대한 보상 회피 35건, 차주의 책임보험을 통한 처리 27건, 부당요금 등 계약 불이행 20건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리운전 보험으로 모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물사고의 경우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대리운전업체에서 보상 한도를 너무 적게 약정하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