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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에서 엔진공회전 5분이상 과태료 5만원
  • 강석우
  • 등록 2016-04-07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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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 효과기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에 과도한 공회전 단속으로 대기환경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를 비롯하여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을 지정하여 차량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2,600개소이다.

경기도는 제한지역,로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이 주·정차된 상태에서 5분이상 엔진 공회전을 한 차량에 대하여 1차계도(경고), 경고 후에도 5분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이해 과태료 5원을 부과 한다.

그러나 대기온도 영상 5°C 미만 또는 영상 27°C 초과한 경우에 냉·난방이 필요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구급차, 소방차, 냉동·냉장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 정도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및 매연 배출은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시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며 승용차가 공회전 10분을 줄이면 약 3km를 주행 할 수 있는 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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