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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 “확대 시행”
  • 강석우
  • 등록 2015-12-24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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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소음방지법’개정
  • 2016년 7월부터, 냉방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내년 6월부터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약칭)’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반주민 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또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설문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년~’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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