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 강석우 기자
  • 등록 2015-11-16 11:43:41

기사수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여객 , 화물운수업체 자가검사 폐지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가 교통안전 공단으로 일원화되고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 검사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의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된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직접 수행하던 자가검사를 없애고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데다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정기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