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가 정비업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다가 3차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된다. 또 화물운송 실적신고 시 단순 누락이나 오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와 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 2차 위반 시 각각 사업 일부정지 20, 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이 부과되고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된다.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다만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불법등록으로 적발된 차량은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불법등록이나 허가용도 외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1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허가취소되나 앞으로는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된다.
운전적성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이 부과되나 개정안은 1, 2차 위반시 각각 사업 전부정지 30일과 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3차에 허가취소된다.
이와 함께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1·2·3차 시 사업 전부정지 10·20·30일이던 것이 사업 일부정지 10·20·30일에 처해진다.
이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