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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우버 X' 무료로 전환…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2-28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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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운행 단속' 피하고 시간벌기 위한 목적인 듯

'불법 택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엑스(Uber X)' 서비스가 지난 25일 오후부터 무료로 전환했다.

우버엑스는 우버가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 중인 일종의 카풀(car pool)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우버블랙’은 고급세단 렌터카를 이용한다. 반면 지난해 10월 론칭된 ‘우버택시’는 서울 개인택시와 손잡고 제공하는 콜택시 서비스로 합법이다.

서울시는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을 허가받지 않은 불법 택시 영업으로 보고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하고 있다.

우버의 북아시아지역 운영총괄 책임자인 알렌 펜(Penn) 대표는 "우버엑스 서비스 무료 전환은 서울시와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무료 서비스를 언제까지 제공하는지, 현재 서울 시내에 등록된 우버엑스 차량이 몇 대인지 등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버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기사에게는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가 신고포상제로 영업이 위축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볼 수 없어서 일단 규제를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버 측이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접고 합법적 개인택시와 제휴한 우버택시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버코리아 측은 "일단 불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우버엑스를 여전히 불법 서비스로 간주하고 신고포상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엑스가 무료라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불법인 우버블랙도 아직 남아있으니 신고포상제 등으로 계속해서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창업한 우버는 현재 전 세계 54개국, 29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불법 운송 행위를 막는 각국 정부·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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