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인 드래그링크(Drag link) 좌측과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인 너클암(Knuckle arm)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