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9년까지 택시 총 면허대수 1만4186대중 20%에 해당하는 2838대를 감차키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2015~2019년) 택시 총량제 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택시 총량제 산정안은 총 면허대수 1만4186대중 20%에 해당하는 2838대를 감차하는 내용이다.
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인천시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교통전문기관, 시민단체,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향후 구성될 감차위원회를 통해 매입 재원 등 감차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