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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중교통 좌석 양보안하면 벌금
  • 교통일보
  • 등록 2005-05-20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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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임신한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정부가 내놓은 조례 안에 따르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예의 없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좌석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511달러(한화 38만9천원 정도)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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