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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까지 택시 1336대 줄인다
  • 강석우
  • 등록 2015-02-12 0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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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67대씩 감차…법인 3600만·개인 9000만원 보상

대전시의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내달부터 본격화 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택시 총량 산정 결과인 택시 8850대 중 1336대가 과잉 공급돼, 매년 167대씩 8년간 자율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가 9000만 원, 일반택시는 3600만 원이다. 감차를 위한 재원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대전시는 감차보상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80억 원을 지원 받아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감차 유예기간인 오는 27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것에 한해 유효하고, 3월부터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인 간의 양도·양수가 제한되지만 감차보상은 신청할 수 있다.

감차신청이 저조해 감차계획 대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미달된 면허대수만큼 익년도로 이월한다. 반면 감차신청자가 많아 감차목표 대수가 초과돼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2015년에 한해 감차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양도·양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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