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개발 정책 설명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뒤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이 제도는 지역별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10개 사업이 혜택을 받아 물류단지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화주기업, 물류기업의 참여와 추가 규제개혁 건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